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내년 1월까지 10주간
‘따라서 오는 30(3주)까지는 1단계 가시적 예방순찰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2부터 ‘14. 1. 29(10주)까지 2단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음주사고 125건 중 27건(21.6%)이 오전 4시~10시 사이에 발생함에 따라 송년회 등 과음으로 숙취 해소되지 않은 채 출근 시간대 주행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주1회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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