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돔명인' 이모씨(여. 61)에 대해 검찰이 2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국내 한 홈쇼핑 방송과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중국산 옥돔 7톤 가량을 제주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9일 구속됐다.
한편 이씨가 구속되자 가족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5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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