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계약직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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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계약직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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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면 개정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50년 만에 사라지고 비서관과 같은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폐합된다.


11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등 6개에서 일반·특정·정무·별정직 등 4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능직은 1963년 전화 교환·수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현재는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직에 통합된다.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 업무를 담당한 경우 신설된 직렬로 전환하고, 사무·기계 등 종전부터 일반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던 직렬군은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할 계획이다.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 제도로 시작돼 1988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쓰고 있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형태로 그간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용이 불안했다.


그러나 계약직도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기를 정해 신분을 보장한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국무위원이나 비서(관) 등이 해당했지만 현재는 홍보·외국어 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으로 확대돼 일반직과 구분이 모호했다. 안행부는 비서(관)는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직 내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비합리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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