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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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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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주도농업기술원장에 337만원 환수 요구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고서 시간외수당을 1년간 타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강모 사무관을 적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라고 처분했다.


강 사무관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과 계약,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사무관은 지난6월부터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사실을 입력할 수 있는 지문입력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


퇴근은 오후 6시에 하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밤 10시에 퇴근한 것처럼 입력을 지시했다.


강 사무관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76차례에 걸쳐 112만6000원을 부당 수령했다.


강 사무관은 감사 당시 “지문입력이 잘 안 돼 지문입력용 카드를 발급받았고, 출장 등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시간외 근무를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강 사무관이 아침 출근 시 대부분 자신의 지문으로 출근사실을 입력했고, 초과근무 대부분이 허위라는 부하직원의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강 사무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제주지사에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112만원과 가산금 225만 원 등 337만원을 환수할 것을 제주도농업기술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강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시간외 근무시간을 대리 입력한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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