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강모 사무관을 적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라고 처분했다.
강 사무관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과 계약,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사무관은 지난6월부터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사실을 입력할 수 있는 지문입력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
퇴근은 오후 6시에 하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밤 10시에 퇴근한 것처럼 입력을 지시했다.
강 사무관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76차례에 걸쳐 112만6000원을 부당 수령했다.
강 사무관은 감사 당시 “지문입력이 잘 안 돼 지문입력용 카드를 발급받았고, 출장 등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시간외 근무를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강 사무관이 아침 출근 시 대부분 자신의 지문으로 출근사실을 입력했고, 초과근무 대부분이 허위라는 부하직원의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강 사무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제주지사에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112만원과 가산금 225만 원 등 337만원을 환수할 것을 제주도농업기술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강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시간외 근무시간을 대리 입력한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