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피해, 실효적 구제조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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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피해, 실효적 구제조치 기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1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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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 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 환영 성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을 환영 한다."


16일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강정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강정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한다)를 제정했다”고 강조하고 “인권조례의 제정이유를 보면 제주지역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4ㆍ3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그 아픔은 오늘날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총 20만 2,620명이고,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체포ㆍ연행된 사람은 663명이며,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람은 539명이고, 누적 구속자 수도 38명에 이른다”며 “벌금 액수도 3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강정인권침해사건은 4ㆍ3 이후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성명은 “그럼에도 강정인권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종북좌파로 매도되고 전과자로 전락한 채 그저 원통한 마음만 움켜쥐고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그러나 이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이에 우리는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 민주당 김경진 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관련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또한 “우근민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강정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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