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소 대거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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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소 대거 행정처분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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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202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계도 조치했다.

시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게시상태(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점검,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 광고행위 15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무단이전․폐업 9건, 손해배상책임 미 이행 3건, 게시사항 위반 4건, 고용에 따른 고용신고 누락 1건에 대해 등록최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26개 업체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와 관련 무단이전 또는 폐업으로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신고 또는 폐업신고토록 먼저 안내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반드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신고토록 지도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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