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요청
제주시 애월읍 숨은물뱅디 습지와 제주시 조천읍 물찻오름 습지를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환경생태가 우수한 이들 습지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환경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벌인 정밀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이들 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대로 환경부를 거쳐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습지 등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삼형제오름 부근에 있는 숨은물뱅디 습지(면적 0.002㎢)는 매우 드물게 오름으로 둘러싸인 곳에 형성된 물웅덩이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Ⅱ급) 야생동식물인 자주땅귀개 등 다양한 수서곤충이 서식한다.
또 물찻오름 습지(면적 0.005㎢)는 해발 717.2m의 막힌 화산 분출구에 물이 괴여 생겨난 호수로, 세모고랭이·마름 등의 식물이 분포하며 비탈면에는 참꽃나무, 꽝꽝나무, 단풍나무 등 자연림이 울창하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물영아리오름 습지 0.309㎢, 한라산 1100고지 습지 0.126㎢, 물장오리 습지 0.610㎢, 동백동산 습지 0.590㎢ 등 4개소 1.635㎢가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돼 있다.
제주도는 또 송이, 자연석 등 보전방안을 강화하고 특정도서로 지정된 추자도 인근 무인도인 흑검도와 청도에 대해 정기점검 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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