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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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된다.
  • 이맹헌
  • 승인 2014.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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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헌 안덕면 생활환경담당

이맹헌 안덕면 생활환경담당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노루 및 들개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농작물의 안정적 수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설치비용 지원과 피해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으로는 전 및 과수원 등 농지원부에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피해보상금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손해사정사의 현지 확인․조사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보상하게 되며,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금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며 피해조사 및 피해예방시설 유무, 생육단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은 농작물 생육전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원칙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국비30%, 도비50%, 자부담20%)까지 지원한다.

사전 피해예방도 중요 하겠지만 농가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사업신청은 12월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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