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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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집중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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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본격적인 하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시로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애월읍 고성단지, 광령단지, 해안축산단지, 한림 동방골단지, 구좌 동부단지, 한경면 조수리 일대 등 악취발생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지능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축산부서로 통보 사업비 지원배제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여부, 미 부숙된 가축분뇨액비 살포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하게 된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는 지금까지는 시 본청(환경관리과)에서만 실시돼 왔으나, 가축분뇨배출사업장(742개소)이 방대하고 효율적인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규모가 큰 허가시설 367개소는 시 본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설규모가 작은 신고시설 375개소는 해당 읍 ․ 면별로 지도․점검 업무를 분담 시범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홍대순 환경관리과 담당은 "올 들어 지도․점검 실적은 82건으로 위법적발건수 3건(가축분뇨 무단방류 1건,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장 악취관련 민원은 현장행정에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시나 도청으로 민원사항을 떠넘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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