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각종 재해 어선원 의료재활급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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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각종 재해 어선원 의료재활급여 제도 도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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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로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사업 중의 하나인 의료재활급여제도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에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집계한 어선원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재활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해 발생 어선원 수도 2011년 409명, 2012년 488명, 2013년 51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장해 어선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선원보험은 2004년 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 등 8종류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급여를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어선원보험에서는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재해어선원이 다시 생업에 복귀 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그러나 어선원보험에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료재활급여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장해발생 어선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합병증 예방, 재활훈련 지원 등 장해 어선원들의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의료재활급여제도의 시범사업 운영에 앞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20일 ‘어선원보험과 산재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어선원보험과 산재보험은 해상과 육상근로자라는 대상만 다를 뿐 업무상 재해 시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근로복지공단은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도입 등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요양관리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지부 간 어선원보험 지정병원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기관은 재해보상보험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수협관계자는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재해로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재활과 요양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등 어선원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제기능을 발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사업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2016년에 법정급여화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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