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틈타 불법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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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틈타 불법행위 기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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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 식재 등 불법산지전용 시 7년 이하 징역, 주의해야

 

제주도내에는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벌채 후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 소나무 벌채가 한창인 가운데 벌채가 이뤄진 후 사유지인 경우 감귤나무 등 과실수를 식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나무 등을 식재할 경우 불법 산지전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과실수 식재는 전, 농지인 경우에는 과실수 식재가 가능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행정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재배 목적의 과실수를 심을 경우 최고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토지주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4년 9월 첫 발견 이후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이 도내 울창한 소나무 숲을 삼켜 전체 산림면적의 18%(1만6284㏊)를 차지하던 해송림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42%인 6854㏊가 소나무 재선충병과 기후 변화 등으로 사라지면서 대체 수종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까지 재선충병에 감염·제거된 소나무는 40만 그루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주시 애월·조천·구좌 지역인 경우 이미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면서 대체 조림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틈타 허가 없이 재배 목적의 과실수를 심을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나무를 심기 전 해당지역의 지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고사목 제거 임야에 감귤 등 재배 목적의 과실수를 심을 경우 산지관리법(제53조) 위반 협의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조림수종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시한 조림 권장 수종은 크게 경제림용과 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용 조림수종으로 나뉘며, 제주지역의 경우 편백나무·삼나무·가시나무류 등이 경제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은 포플러류,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이들 수종 외에도 소나무·낙엽송·가문비구상나무 등 27가지의 용재수종과, 은행·느티·벚·층층나무 등 경관수종(20), 호두·대추·감·밤·옻·단풍나무 등 유실·특용수종(16) 등만 조림이 가능하다.


제주시 공원녹지과 이창흡 과장은 “산지가 아닌 들판도 임야인 경우가 많다”면서 “나무를 심기 전에 지목을 확인하고 행정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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