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민상대 사기행각 은폐의혹 농기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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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상대 사기행각 은폐의혹 농기원장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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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도 공무원의 농민상대 10억원대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 관련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상순 원장을 지난 2일자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원장 외 공무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 5명 정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은 12월 금융 관계자가 방문해 보조금 사업 진위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때도 정식 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 농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일 동향보고 형식으로 허씨의 비위사실을 제주도 청렴 감찰단에 보고했다.



특히 농업기술원 부하직원의 사기를 인지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경찰 수사 3개월 전에 이상순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약 이 원장이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법상 징역형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허모(40)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민들에게 접근 '특별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부담 부담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농민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44명이며, 피해금은 16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허씨가 농민들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 돈을 돌려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구속된 허씨를 사기와 도박,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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