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종합병원서 70대 남성 사망..유족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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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종합병원서 70대 남성 사망..유족 과실 주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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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위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70대 남성이 사망하자 유족측이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에 따르면 A씨(73)는 지난 15일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내시경 위 용종 제거 시술을 받다가 다음날인 16일 사망했다.



유족측은 "A씨는 지난 15일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통해 용종 제거 시술을 받았지만, 중간에 마취가 풀리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당초 시술은 30분 정도 소유될 예정이었지만 4시간 가까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시술을 집도한 의사도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용종이 20% 정도 남았는데 환자가 고령이다 보니 수술보다는 시술을 하는게 좋겠다'고 권했다. 다음날인 16일 재차 시술 시도했지만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족측은 의사는 2차 시술을 시도한 16일, 마취가 안 통하자 프로포폴을 투여해 시술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족측은 "의사는 '프로포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보니 병원측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거부반응으로 심정지가 온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도 아니고 시술 중 사망했다. 의사도 우리에게 사과하며 의료사고임을 시인했지만, 병원측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의해 시술이 이뤄진 만큼, 의료사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라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시를 의뢰했다"면서 "국과수 부검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법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지난 17일 부검을 한 상태다.



국과수는 사망원인으로 ▲사망자가 나이가 많고 신장이 건강한 상태는 아닌 점 ▲수술부위를 많이 건드린 점 ▲약물 거부반응 등 3가지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유족에게 전했다.



국과수는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 관계자는 "유족측이 경찰에 고소하고 사망자를 부검한 정도만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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