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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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제자 성추행 교사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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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시 모 중학교 J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48) 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J교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오후 5시30분께 중학교 학생 모(당시 13세)양을 학생부실로 불러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허벅지를 만지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데 거절하자 여중생 뺨에 뽀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J교사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볍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J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이거나 감싸기만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 또한 상당히 부합한 점 등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호 재판장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잘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J교사는 서귀포 관내 중학교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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