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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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처분은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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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단속수치 아니라도 경찰 준법성 요구 강조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밑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 낸 경찰을 상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여경인 문씨는 2013년 1월 7일 밤 10시경 자신의 자택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사건 수색지시가 내려지자 자신의 승용차량을 타고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다음날 8일 새벽 12시 45분경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 청문감사관은 유족과 합의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에 그친 점을 감안,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했다.


그러나 운전자 문씨는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업무상태가 아니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본인은 단속수치에 미달 상태(0.049%)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재판을 청구했다.


또 사고 당시 문씨가 운전했던 차량에 동승했던 경찰 백씨를 상대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백씨는 당일인 8일 새벽 12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자신의 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한 후 문씨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백씨는 당일 술을 마시고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라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고, 교통사고 역시 동승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수치 미만의 음주운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고 전날인 7일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문씨와 백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며, 문씨는 음주사고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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