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소라 방류사건 시청 공무원 2명 송치”
상태바
“가짜소라 방류사건 시청 공무원 2명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2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담당 계장.과장 업무상 배임 적용

가짜 소라 방류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이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올해 1월 제주시 S어촌계가 S수산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인 가운데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간부공무원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했다.


해당 어촌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지난 1월 제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어촌계는 소라를 전혀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 수산업체로부터 7cm 이상의 일본수출용 큰 소라를 빌려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


특히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 낸 어촌계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계원들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제주시청 계장과 과장, 해당 S어촌계장, S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종패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어촌계 앞바다에 실제 소라가 방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내걸어 계장과 과장 2명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