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라 방류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이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올해 1월 제주시 S어촌계가 S수산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인 가운데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간부공무원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했다.
해당 어촌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지난 1월 제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어촌계는 소라를 전혀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 수산업체로부터 7cm 이상의 일본수출용 큰 소라를 빌려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
특히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 낸 어촌계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계원들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제주시청 계장과 과장, 해당 S어촌계장, S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종패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어촌계 앞바다에 실제 소라가 방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내걸어 계장과 과장 2명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