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에 들어간 낚시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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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에 들어간 낚시꾼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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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문화재보호구역인 제주 추자면 사수도에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씨(44) 등 3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10월28일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타고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로 들어가 3시간 가량 낚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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