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총회 성공준비, 조례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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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총회 성공준비, 조례특례 필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7.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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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5일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WCC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조세 특례 지원이 필요하다.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5일 2012년 개최예정인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경우 보전총회 관련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야 세계 최대규모인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라도 보전총회와 관련해 조세 특례 조항을 두어 이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총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총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년 남짓 남은 보전총회 준비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서 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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