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모 교육의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교육의원 후보가 본 선거운동 개시 전 개소식 알림 메시지를 학교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대량으로 전송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후보가 동조했는지에 대해 학교와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후보에 따르면 교육의원 후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18분께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로 학부모들에게 대량 메시지를 송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는 자신을 학교 전 교장이라 소개하며 개소식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제보가 접수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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