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고도제한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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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고도제한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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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가 실패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교훈 망각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7일 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구도심 도시재생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 “고도제한을 풀고 건물의 높이를 올리자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윤논리를 빌어 고층아파트 위주의 수익성 도시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이미 제주도가 지난 2011년 추진하다 실패로 끝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기존의 구도심 주거지역을 아파트 중심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선 지역원주민들의 참여와 입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주민들의 재입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고도를 풀고 최대한 층수를 높여 사업자측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도심 지역을 공공개발 중심으로 가지 않고 민간사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가면 고층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주가 될 것이며 제주의 경관라인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 후보는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개발 중심의 구도심 도시재생 원칙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며 “제주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은 건설자본이 주도하는 건물신축에 따른 개발이익위주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시, 환경과 교육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지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제주도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냈다.

첫째, 문화와 환경이 복원되고 원래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의 주체로 “제주 도시재생개발공사”를 설립,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한다.
공공의 재원과 아이템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절히 허용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유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둘째, 20대 청년학생부터 30-40대 가족을 이루는 젊은 세대까지 정주(定住)하고 싶은 도시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주거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방식의 중소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도록 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젊은 인구가 이주해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든다.


도시재생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소규모 다량건설 방식으로서 직접적인 토지구입과 신규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주택조합 추진을 통해 소규모 개발을 지역주민 스스로 진행하고 공공이 받쳐주는 방식을 혼용해 나간다.


청년학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옛 제주대학교병원을 청년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으로 개발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보육종합센터, 기존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한 ‘어르신행복건강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설들을 구역별로 건립하여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인다.


넷째,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북, 남, 서초등학교 등을 도시형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거주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 다양한 건축공법을 활용해 실내체육관을 건립 하는 등 초등학교를 방과 후 지역주민의 스포츠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중소규모의 주거단지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에코타운으로 건설한다.


차후 도에서 추진하는 풍력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여 저탄소배출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와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친환경 생활방식을 창조한다.
여섯째, 주거단지는 전국과 지역의 건축전문가들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응모와 참여를 통해 설계하고 건축물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높여 기존의 목관아지와 삼성혈 등의 문화유적지와 함께 자연스런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한다.


일곱째, 지역의 문화유적과 재래시장을 잇는 문화탐방 지도와 역사탐방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원칙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공공개발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도시의 도시재생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한다.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은 향후 20년 기준의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재원은 국고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총재원의 재정충당 비율은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배분, 재정자립도 나머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행주체는 구도심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기관인 “제주도시재생개발공사”를 도가 설립하여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지역주민들과 철저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며 주민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제반 정책을 기준으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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