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제주서 6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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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파 제주서 6명 구속영장 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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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적 은폐 적재 톤수 축소 의혹

 

검찰은 항운노조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회에 걸친 화물 과적을 은폐하기 위해 적재 톤수를 축소 기록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세월호 침몰 여파로, 사고 이후 제기된 제주도내 해운비리 의혹에 대한 화물적재량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 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과 D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해운조합)가 공모해 화물조작에 관여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투명한 화물적재를 요구하며 제주항운노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항운노조 전 간부를 지난 13일자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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