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원희룡 도지사후보 선거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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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연,“원희룡 도지사후보 선거법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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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여당 후보 봐주기 나선다는 의혹 지울 수 없다’ 신속 수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연은 이날 오후 당대표 명의로 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원 후보가 지난 3월16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가진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이유의 핵심이다.
 

새정연은 "장소 자체가 기자회견보다는 선거유세에 적합한 장소라는 점, 김태환 전 지사를 비롯한 전임 도정을 이끈 핵심 실․국장 등이 총출동할 만큼,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등 사실상 동원집회 성격이었다는 점을 볼 때 출마회견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후보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한 점,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 지인들이 가득 메운 자리에서 있었던 원 후보의 지지 호소 장면이 공중파 방송 뉴스, 인터넷 방송, 전국 및 지역 신문을 통해 제주도 전역 및 전국적으로 홍보된 점, 원 후보가 당시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 등은 허용된 것으로, 출마회견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연은 "당시의 회견이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동원 성격이 짙은데도 선관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다른 후보들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정도로 회견장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적법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고발을 통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던 '전과기록 허위기재' 문제에 대해 유독 제주에서는 경고처분에 그치는 등,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사실상 여당 후보 봐주기에 나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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