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고태민.한경 좌중언 후보 전과기록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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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고태민.한경 좌중언 후보 전과기록 허위 기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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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선관위 새누리당 후보들 솜방망이 처분 강력 비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경력 날조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6선거구(애월)와 제19선거구(한경·추자)에 출마한 고태민(애월), 좌중언(한경·추자) 후보를 겨냥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제13선거구(노형 을) 김승하 후보의 범죄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해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초강수를 뒀다.

 

새정치연합은 16선거구(애월) 후보와, 19선거구(한경,추자) 후보의 공보물상의 범죄경력 소명이 왜곡, 혹은 허위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후보는 “지난 1991년 도박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고 후보는 공보물에서 ‘전과기록은 1991년도 단순도박 사건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벌은 1995년 12월 일반사면(대통령령 14818호)됐다’고 소명했다. 이는 마치 도박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사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히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5년 12월3일 있었던 일반사면에서 형법상의 도박죄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도박죄 처벌로 행정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사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징계와 개념이 다른 행정벌을 사면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 제19선거구(한경, 추자) 좌중언 후보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자는 ‘지난 1988년 2월 노사분규시 공권력투입과정에서 노조와 회사간에 충돌로 인한 사건으로 노조에서 회사책임자인 저를 고발조치해 생긴 사건이며 사실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이라고 소명하고 있다”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무혐의 판명 사건을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허위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좌 후보는 공보물에서 (현) 고산중·한국뷰티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확인 결과 이는 전직일 뿐 현직이 아니었다.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새누리당은 17선거구(구좌·우도)에 전과 6범의 부적격 후보를 공천했고, 원 후보는 어제(30일) 구좌오일장에서 해당 후보의 지원활동에 나섰는가 하면 오늘(31일)은 아예 공식적인 지원유세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이게 원 후보가 말한 ‘선거혁명’인가. 계획된 지원 유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는 어제(30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사건마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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