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태풍 등 재해,신속한 복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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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태풍 등 재해,신속한 복구 어렵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7.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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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식시설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 양식시설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연중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을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풍 내습으로 피해발생시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유시설인 양식시설물의 재난지원보조금은 1가구당 최고 5천만원에 불과, 피해양식어가의 안정적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도는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본사업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육상수조식 넙치 등 5개 품목이 있고 시범사업은 해상가두리 돌돔 등 11개품목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해상가두리 참돔은 올해 4월, 시범사업인 해상가두리 돌돔은 올해 6월에 사업시행에 반영됐으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보험가입 제한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금년도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어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및 가입기간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식어업인들이 태풍등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육상수조식 전복 및 돌돔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와 연중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8일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육상수조식 넙치 230건, 해상가두리 참돔 1건,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3건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이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어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 개선를 해 나가고 또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 모든 양식어업인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해당 보험가입 품목

현행

보험적용 확대 건의

구분

양식어업

종류

양식

품목

가입

기간

구분

양식어업

종류

양식

품목

가입

기간

본사업

육상

수조식

넙치

1.1~6.30

10.1~12.31

본사업

육상

수조식

넙치

1.1~12.31

본사업

해상

가두리식

참돔

1.1~6.30

10.1~12.31

본사업

해상

가두리식

참돔

1.1~12.31

본사업

해상

가두리식

조피

볼락

1.1~6.30

10.1~12.31

본사업

해상

가두리식

조피

볼락

1.1~12.31

시범

사업

해상

가두리식

돌돔

1.1~6.30

10.1~12.31

시범

사업

해상

가두리식

돌돔

1.1~12.31

시범

사업

육상

수조식

강도다리

1.1~6.30

10.1~12.31

시범

사업

육상

수조식

강도다리

1.1~12.31

-

-

-

-

시범

사업

육상

수조식

전복

-

-

-

-

시범

사업

육상

수조식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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