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 양식시설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연중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을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풍 내습으로 피해발생시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유시설인 양식시설물의 재난지원보조금은 1가구당 최고 5천만원에 불과, 피해양식어가의 안정적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도는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본사업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육상수조식 넙치 등 5개 품목이 있고 시범사업은 해상가두리 돌돔 등 11개품목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해상가두리 참돔은 올해 4월, 시범사업인 해상가두리 돌돔은 올해 6월에 사업시행에 반영됐으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보험가입 제한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금년도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어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및 가입기간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식어업인들이 태풍등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육상수조식 전복 및 돌돔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와 연중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8일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육상수조식 넙치 230건, 해상가두리 참돔 1건,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3건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이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어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 개선를 해 나가고 또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 모든 양식어업인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해당 보험가입 품목
현행 | 보험적용 확대 건의 | ||||||
구분 | 양식어업 종류 | 양식 품목 | 가입 기간 | 구분 | 양식어업 종류 | 양식 품목 | 가입 기간 |
본사업 | 육상 수조식 | 넙치 | 1.1~6.30 10.1~12.31 | 본사업 | 육상 수조식 | 넙치 | 1.1~12.31 |
본사업 | 해상 가두리식 | 참돔 | 1.1~6.30 10.1~12.31 | 본사업 | 해상 가두리식 | 참돔 | 1.1~12.31 |
본사업 | 해상 가두리식 | 조피 볼락 | 1.1~6.30 10.1~12.31 | 본사업 | 해상 가두리식 | 조피 볼락 | 1.1~12.31 |
시범 사업 | 해상 가두리식 | 돌돔 | 1.1~6.30 10.1~12.31 | 시범 사업 | 해상 가두리식 | 돌돔 | 1.1~12.31 |
시범 사업 | 육상 수조식 | 강도다리 | 1.1~6.30 10.1~12.31 | 시범 사업 | 육상 수조식 | 강도다리 | 1.1~12.31 |
- | - | - | - | 시범 사업 | 육상 수조식 | 전복 | “ |
- | - | - | - | 시범 사업 | 육상 수조식 | 돌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