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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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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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민․관 합동훈련 최초 실시, 안전관리규정 국내외 기관 공유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일 재난 시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일환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유출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고 이와 연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을 신설, 특허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결과물인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은 훼손시 그 미생물에 관한 발명의 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 유출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등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기탁된 미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등을 계기로 화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에 따른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유출 우려가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의 위기관리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출 사태 발생 시 복잡한 상부 보고체계나 비전문가에 의한 대응으로 인해 초동대응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개선했다.

따라서 전문가가 먼저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를 한 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 이와 연계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마련,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출 시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의 실효성을 점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981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재난시 특허미생물 훼손 대비 민․관 합동 위기대응 훈련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기도 했다.

특허청과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모두 참여한 이번 훈련은 특허청 위기관리매뉴얼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담당자의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간 공조 훈련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재난대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은 종전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규정으로서 일본의 특허미생물 관리/보존 기관인 일본 특허청/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와 국내의 일반미생물 보존기관인 연구소재중앙센터(KNRRC)의 요청에 따라 기관 간 협업차원에서 그 내용이 제공됐다.

이 안전관리규정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미생물기탁기관의 위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이미정 바이오심사과장은 “앞으로 기관 간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 을지훈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과 바이오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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