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어촌계장과, '가짜 사업'에 관여된 관련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4명을 약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제주시내 한 어촌계장인 A씨(69)와 제주시청 공무원 B씨(59)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다른 공무원인 C씨(56)와 수산물 납품업체 대표인 D씨(39)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의 약식기소 했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보조금 배일규모는 크나 현재 계원들에게 배분됐던 보조금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황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로 처벌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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