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소라 방류사업 어촌계.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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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소라 방류사업 어촌계.공무원 약식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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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어촌계장과, '가짜 사업'에 관여된 관련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4명을 약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제주시내 한 어촌계장인 A씨(69)와 제주시청 공무원 B씨(59)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다른 공무원인 C씨(56)와 수산물 납품업체 대표인 D씨(39)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의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촌계장은 지난 1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소라 30톤 가량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제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뒤, 600만원은 수산물 납품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어촌계 계원들간에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보조금 배일규모는 크나 현재 계원들에게 배분됐던 보조금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황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로 처벌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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