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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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5년부터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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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부과 '20년 말까지 연기,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배출권거래제는 '15년부터 시행하고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담금 부과를 '20년 말까지 연기하되,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확대된다.


3일 정부는 지난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날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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