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4분기 자동차세 연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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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4분기 자동차세 연납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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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4년도 4/4분기(10월∼12월) 자동차 세액을 9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9월에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6월까지 100,421건에 244억 8천 8백만 원을 납부, 전년도 연납 전체금액 대비 3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이득이 된다는 납세자들의 인식변화와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신고납부 채널을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4/4분기 세액의 10%(1년세액의 2.5%)이며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시에 연납자는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당첨되면 2만원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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