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주민상담실 무료상담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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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주민상담실 무료상담 큰 호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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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무료상담 서비스』시책이 도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8월 11일부터 추진 중인 주민상담실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상담실 무료서비스 시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 분야 생활민원 무료 상담과 불편․부당한 행정민원 처리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로, 지금까지 20일 동안 41명 (전화 25명, 직접방문 16명)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담내용은 민원처리절차 상담 21명, 행정서비스 상담 2명, 토지·금전·퇴직금 등 민사관련 상담 14명, 세무·감정평가관련 상담 4명 등으로 법률, 세무, 행정분야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담신청자의 거주지도 도 전역에 걸쳐있으며 도외거주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호응도가 높다.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무상담, 생활민원 등이다.


민원상담은 제주지방법무사회 법무사 8명, 한국세무사회제주지회 세무사 2명, 한국감정평가협회제주지회 감정평가사 1명, 제주지방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 2명이 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되어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 민원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전문 분야 민원상담서비스는 요일별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과 관련된 전문 상담서비스는 제주지방행정동우회 소속 퇴직공무원이 주 5일(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행정과 기술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상담실 이용은 분야별 민원상담관 일정에 맞추어 제주도청 민원실 직접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 등으로 도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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