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직 교육의원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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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교육의원 재판 회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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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명의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A 전 교장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라고 쓰여 있다.

당시 상대 후보는 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당일 학교IP에서 송부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A 후보측은 "우리쪽 자원봉사자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발신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학교 측은 A의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6월 23일자로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 회부된 A의원은 8월과 9월 재판을 2차례 받았으며, 오는 25일에 3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A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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