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학교부지 담보 돈 빌린 한라학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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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학교부지 담보 돈 빌린 한라학원에 경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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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린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학교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지부의 요청을 받고 한라학원을 감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한라학원은 지난 2004년 대학 이전 부지로 사들인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48억원을 빌렸다.

이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관할청은 교육부 였고 2012년부터는 제주자치도로 바뀌었다.

또한 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총장의 동생인 A교수와 B교수가 학교 허가 없이 사기업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A교수는 한라학원 이사장이 세운 S기업의 이사와 감사로, B교수는 초콜릿 관련 C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 사무국장 등을 지낸 D씨에게 직책수당 총 339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앞서 감사위 감사에서 한라대가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학교법인에 엄중 경고, 한라대는 주의, 관련자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주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15일 제주한라대학교를 입시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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