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가는 여객선 요금,왜 모두 올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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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가는 여객선 요금,왜 모두 올랐지 ?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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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 담합,울릉도∼독도 운항 여객 운송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0일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 사동항 ∼ 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사업자는 ① 대아고속해운(주), ② JH페리(주), ③ 울릉해운(주), ④ 돌핀해운(주) 등이다.


이들 울릉도 사동항 ∼ 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8월경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매월 2회 공동의 협의를 거쳐 운항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공동 영업 협약서’ 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 통제했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선박 운항 시간과 운항 횟수를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 조정,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울릉도 사동항 ∼ 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들은 2013년 3월경 모임을 통해, 이들 항로의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 요금으로 운임 변경 신고, 신고 수리 받았으며,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각 회사별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여객선 운송 요금의 인상 여부를 경쟁 사업자들 간 공동으로 결정,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회사 모두에게 선박 운항 일정 담합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여객 운임 인상 담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과징금 부과는 총 3,700만 원(대아고속해운 700만 원, JH페리 600만원,울릉해운 800만 원, 돌핀해운 1600만 원)이며 4개 회사와 해당 임원 4명이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상 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 담합 등을 적발·조치,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국의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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