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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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감소 기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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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도 시행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대상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 33㎡ 이상 증축 △연면적 70㎡ 이상을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 등이다.


확인검사 방법은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측정 의뢰해야 한다.


도는 판정결과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을 증축, 수선한 경우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했을 때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확인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도는 유관 부서와 어린이집연합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 시행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가 정착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시켜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경성질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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