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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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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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한도 상향 및 농작물․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가축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처음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보상 한도가 2015. 1. 1일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이 이루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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