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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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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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윤현규)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장모(41.여)씨와 장씨의 남편이며 어린이집 영양사인 김모(42)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30% 정도 과다 계상해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1인당 월 2만3000원인 활동비를 3만원으로 부풀려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797회에 걸쳐 원아 90명으로부터 1257만9000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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