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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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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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1일 시행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흡연자들의 관심이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포함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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