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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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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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볼모로 세금 거둬들이기 꼼수 비난 여론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흡연자들의 관심이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연보조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금연보조제인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이용해 흡연하는 기계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담뱃값 인상을 발표해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 관련 업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정부가 금연보조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금연 종합대책(담뱃값 인상 포함)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은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든 담배에도 인상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로 분류되는 담배들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


그러나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디에틸렌글리콜, 메탄,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 전자담배의 연기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자담배가 건강에 좋다는 제조업체들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실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부담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해 오는 2017년부터는 매년 담배가격에 2~3백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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