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된 공동자원화시설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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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된 공동자원화시설 불법 자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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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폐사축 처리 등 솜방망이 처분에 단속 실효성 없어

폐사축처리시설
제주도는 고질적인 가축분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충격이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상대리에 소재한 A모 축산영농조합법인과 금악리에 소재한 B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은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지만 이러한 몰상식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A영농조합법인에 지난 2012년 폐사축랜더링 처리시설 보강에 2억6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21억 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지난 2012년부터 4억9천만 원, 총 28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또한 B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에 폐사축처리시설사업 시설비(북군 당시로 지원비 확인 불가)를 지원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폐사축처리를 위해서는 가동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적발됐으며, B영농조합법인은 폐사축처리시설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렇게 적발되더라고 A업체는 과태료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양심 불량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B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축산과에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투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도 지원부서에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막대한 혈세는 계속 누수 되고 있어 환경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도 강력히 제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를 개선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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