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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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회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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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이 교육감 아들 A씨(25)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1일자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아버지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14회에 걸쳐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이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이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만큼, 자신을 도왔던 아들을 징계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정치자금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8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해 이모(54.여) 제주도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도의원 동생이며 회계책임자인 이모(45)씨도 지난 21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감 선거 당시 260회에 걸쳐 4200만원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교육감 후보 양모(61)씨와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자원봉사자 송모(64)씨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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