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제정 11월11일 첫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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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제정 11월11일 첫 시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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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시행 농업인상 통․폐합, 농업관련 최고의 상으로 만들어


그동안 기관별로 시행해 오던 농업인상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으로 통.폐합돼 올해 처음 시상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5일 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에 의거 농업인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별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농업 관련 각종 상을 “농업인상”으로 통․폐합, 명실상부한 농업 관련 최고의 상으로 승격시켜 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거겠다는 것.


농어업인상은 제주자치도민으로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상부문 및 인원은 일반작물, 감귤, 친환경농업, 축산, 여성농업, 유통가공 등 6개 부문으로 부문별 각 1명씩으로 1차 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제주도민 성인 20인 이상 연서로 오는 9월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걸쳐 수상자를 선정, 오는 11월 11일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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