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특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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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특별관리 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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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지탄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 공개


제주자치도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와 공직윤리의식 특별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하나이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단계별 특별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개가 되며,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로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 되며, 오는 15일 이후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 공개가 된다.

공개방법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공지되며, 행정시공무원인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가 되고,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 후 비실명으로 처리 할 예정이다.

또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며,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해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공무원 범죄 행위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제주도 공무원 범죄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특단의 내부 고통 과정으로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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