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금품ㆍ향응ㆍ경조사 금지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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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금품ㆍ향응ㆍ경조사 금지 조례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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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전거래나 토지 무상대여, 경조사 금지 등 다양한 행동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친족 등이 안건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방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모든 불법적인 대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선 안 되는 조항은 물론,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에서 발표ㆍ토론하는 것도 서면 없이 불가능하다. 각종 공용물이나 예산을 사용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 등을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의원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물이다.

의원 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안 되며, 친족, 의원, 의회 직원,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을 제외한 직무 관련자에게 개인적인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 된다.

의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은 누구나,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조례 위반 행위자를 처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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