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반 16으로 편성된 단속 결과 관광호텔 2곳이 통로상 장애물적치, 방화구획 내 방화문 기능장애로 적발됐고, 유흥주점 3곳은 비상구앞 장애물적치, 피난계단상 방화문 기능장애로 적발됐다.
복합상영관 2곳은 옥외피난계단 통로 부분을 창고용도로 사용해 피난상 장애, 피난 계단상 방화문 기능장애로 화재발생 시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적발 대상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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