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 3관왕인가,4관왕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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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 3관왕인가,4관왕이 맞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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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이수재 박사 '국제적 통합관리' 구체적 방안 제시

▲ 제주도의 람사르 습지 현황(사진 이수재 박사 제공)

 

유네스코 3관왕이 맞나. 아니면 국제지정지역 4관왕이 맞나..

제주도는 유네스코 지정지역인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UNESCO triple crown)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렌토 국립공원이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유산이 문화 부문에 지정돼 있어 자연부문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주도가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결론은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에 더하여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람사르 습지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 자연분야 국제지정지역 4관왕으로도 호칭하므로 둘 다 맞다이지만 국제지정지역 4관왕이 더 어울리는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본지가 용역수행중인 환경교육교재 발간 관련 ‘제주, 유네스코 보호지역 통합관리 어떻게 할까?’ 원고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에 대해 이같은 국제지정지역 4관왕에 걸맞는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국제지정지역은 현재 서로 다른 국내외 법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증 및 재인증 요건, 관리 목표, 활용 방법, 소관부서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

▲ 성산 일출봉의 유네스코 국제지정지역 로고(사진 이수재 박사 제공)

문제는 만일 국제지정지역에 대해 통합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보호‧지정지역에 대한 인식의 정도, 관리 계획의 불일치, 재정 투입 계획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중요한 자연자원의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통합관리를 통해 국제지정지역이 추구하는 목표를 통일하고, 균형잡힌 투자 및 관리계획을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관리기구의 일원화를 조언했다.

현재 제주도의 국제 지정지역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

따라서 국제 지정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적 접근에서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네스코 지정지역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관리하지만, 람사르 습지는 영산강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다.

만일 국제지정지역이 서로 다른 기관의 정책으로 다루어질 경우, 지정지역간 관리 수준이 달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불균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람사르 습지의 관리도 유네스코 지정지역을 관리하는 기구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계획의 통합도 필요하다며 현재 유네스코 지정지역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담당부서를 정하고, 매년 3개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는 타부서 혹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국내 법규에 의한 개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국제지정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통합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관리가 제주도와 영산강 환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 제주도 국제지정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지배 구조(안)

이 박사는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이라 한다)에서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현재 생물권보전지역만 규정되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를 보전‧관리 기본방향 설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현재 4개의 국제지정지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특별법’에 제주도 ‘국제지정지역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제주 국제지정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결정 상위기구를 설립, 국제지정지역에 대한 모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국제지정지역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부서로서 ‘제주도 국제지정지역 통합관리 사무국’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이 사무국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를 관장하며 주요 관리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재 박사는 제주도의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관련 법체계를 정비, ‘제주특별법’에 이들 4가지 국제지정지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 4가지 국제지정지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사무국을 설립 및 운영, 현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을 확대․개편하여 람사르 습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인력을 확보, 과학적 기반의 관리를 하고, 또 국제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주의 성과를 홍보하여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는 조언이다.

이어 4개의 국제지정지역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보전’을 기반으로 하되 각 개별 지정지역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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