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5억5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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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5억5800만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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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38곳 업소에 대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 3억200만원, 9월 토지분 재산세 2억5600만원 등 총 5억5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곳에 5억9000만원 보다 3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그리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해마다 대상업소가 감소하는 이유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제정으로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이 100㎡에서 150㎡ 상향 조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업소가 줄었으며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자진폐업과 내부시설 변경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노래주점형태 업소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중과대상 유흥주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사업자에게는 잠시 휴업하는 경우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꼭 위생관리과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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