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일방통행식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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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일방통행식 정책 제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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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 의원, 학교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 발의

 
제주도내 학교 운동장 조성 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시백(제5선거구) 교육의원은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인조잔디는 전면 배제하고 천연잔디와 마사토로만 한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건 조례다.

조례안에는 ‘학교 운동장 소재’에 천연잔디와 마사토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도 포함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고집하는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소재 선정’에서는 ‘학교장은 해당 학교 운동장을 새로 조성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소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장은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적으로 운동장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이 관여치 못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에서의 ‘도교육감의 책무’는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시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석문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학교운동장 조성 정책에 전면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향후 제주도의회 통과 여부와 이 교육감의 수용 여부 등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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