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건축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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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건축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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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읍장 강승범)은 지난 14일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K씨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하귀리의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용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8포대 가량을 인근 클린하우스에 무단으로 투기했다가 적발됐다.

애월읍은 CCTV를 통해 투기자의 차량을 확인, 차적을 조회해 소유주를 파악, 전화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 사실을 인정 받았다.

애월읍 관계자는 "조례상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5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관용 없는 원칙에 입각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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