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한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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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한 30대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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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제주시 연동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22대 가량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일명 ‘황금해골’게임을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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