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할래요?” 몸캠피싱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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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채팅할래요?” 몸캠피싱의 덫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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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일명 ‘몸캠 피싱’ 범죄가 제주에서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강모(39)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소리가 잘 안들리니 보내주는 ‘마이크공유.apk’ 파일을 다운받아라”는 요구를 받았다.

의심없이 파일을 설치한 강씨는 악성코드로 인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성과 채팅을 즐겼으며, 이후 알몸으로 채팅을 하자는 제안에 응했다.

채팅 직후 여성은 강씨에게 “몸캠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강씨는 여성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총 450여만원을 이체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에 당한 것이다.

이 여성은 공갈로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재 소재불명으로 지난달 19일 기소중지 처리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몸캠 피싱을 당해도 알몸채팅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라”면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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