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상금수여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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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 상금수여 행동강령 위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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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도감사위는 대가성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촉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민간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공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를 넘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23일 성명에서 “고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도 에너지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난 6월 19일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풍력산업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풍력업계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 관련 기업체들로 구성된 민간 협회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 협회로부터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성명은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단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관련자(단체)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당 과장의 직무관련 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받는 행위가 금품 수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금전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성명은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간소한 공로패는 받을 수 있으나 부상으로 제공되는 금전 수수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패는 받을 수 있으나 상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

성명은 “공무원이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당 과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번 공로상 시상이 협회 차원에서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로비성 시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사는 이유는 해당 과장이 에너지산업과장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공적이 거의 없는 데도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 것도 제주도 차원에서 추천한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 상을 받았다고 하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시상에 따른 대가성은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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